사실혼 관계로 10년을 살았는데 사실혼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Q

직장을 다니고 잇고 자리를 오래 비우기가 곤란해 전화로 상담이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건 저희 엄마 아이디구요. 당사자 본인 아이디로 상담 받는 게 맞을 거 같아서요. 저는 딸입니다. 제가 대신 글을 씁니다. 길게 쓰면 상담해 주시는 분의 소중한 시 간을 많이 뺏으리라 생각되어 필요한 내용만 적겠습니다. 1. 엄마는 2000년도쯤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남) 2. 이혼 후 만나는 남자분이 생기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제 중) 그 남자분과 10년 정도 만나고 계십니다. 10년 중 9년 정도를 같이 사셨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는데 2011년 4월부 터는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3. 저와 살게된 이유는 첫째, 그 만나시는 분(아저씨)이 엄마 명의로 된 월세집에 같이 살면서 9년 동안 생활비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집에 계속 살았고 엄마는 일을 다니면서 월세 내시고 생활비 내시고 혼자 다 하심. 둘째, 아저씨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부 수고 술주정을 부렸으며 몇 차례 엄마에게 폭행까지 함. 그래서 엄마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 껴서 같이 못살겠다고 결심하심. 셋째, 자신의 직업상의 경력과 나이를 엄마에게 속임(사실 을 알게된 건 최근임) 등등 이러한 이유들로 엄마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저와 나와 서 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4. 결혼을 전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아저씨 본인도 저한테 2011년초에 결혼할 것이라고 얘기 했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두 분의 관계를 알고 있음. 그리고 10년을 만나고 9년을 같이 살았 는데 이건 사실혼 아닌가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자꾸 미루고 그 와중에 엄마한테 돈까지 빌려가놓고 아직까지 안 갚고 계심. 5. 결론- 현재 엄마는 폭행과 거짓말, 술주정 등등으로 이 아저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으시고, 10년이란 세월 동안 뒷바라지를 해주고 빌려줬던 돈과 그동안 당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보 상 받고 싶어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폭행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사실혼을 파기하고 손 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2. 폭행의 경우 폭행 당시 경찰서에 바로 고소하여야 아저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고, 그 렇지 않으면 폭행의 증거(진단서, 사진 등)를 모아두었다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두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가 같다거나 함께 찍은 사진, 주변 친인척들의 사실확인서, 통장의 거 주사실확인서 등 두 분이 실제 결혼을 한 부부처럼 살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폭행에 대한 증거와 어머니가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등의 증 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구비된다면 위자료는 약 2,000만 원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입 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집을 나온 것도 어머니의 귀책사유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집을 나온 이유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일단 위와 같은 제반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없이는 승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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