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1. 사기에 관한 쟁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갑은 을과 병에게 속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따라서 갑의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부존재한다 라는 것인데, 을의 사기는 형사판결문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데, 문제는 병의 가담 여부와 캐피탈측에서 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을에 대한 경찰조서작성 시 병과 함께 조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병은 을과의 채무관계 해소 를 위해 자발적으로 을과의 사기에 동조를 한 상황이구요. 변호사님이 지적해주신 캐피탈 심 사에 관해서 병은 갑에게 이전된 카이런의 전차주이며 자동차 등록갑원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갑원부를 살펴본 결과 최초 소유주부터 본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의 카이 런 차량에 대한 이력을 살펴보니 압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압류, 해제가 수없이 진행 이 된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차량이 아님을 누가봐도 알정로도 이력이 있는 차량 이었습니다. 병은 캐피탈협력딜러코드가 있는 이번 대출건에 을의 위조한 서류 일체를 전달 받아 자체적으로 차량 확인 및 자동차 매매 상사의 자격(중간 대리인) 자격으로 캐피탈측에 서도 전적으로 병을 통해 서류 및 제반상황에 대해서 일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신 한할부금융은 병이 주로 거래하던 업체였으며 담당 직원과도 알고 지내던 상황입니다. 대출 금이 갑의 통장이 아닌 병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 정황은 병이 캐피탈사와 예전부터 거래를 해왔다는 증거로써 갑의 의사나 확인없이 바로 병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피탈과 병의 관계가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캐피탈측에선 차량 담보대출이라는 대출에 있어서 금감원이 제시하는 지시사항에 있어 차량 인도확인 및 본인확 인 등 제반사항을 갑에게 확인 또는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무시한 정황입니다. 대출금 지급 시 갑에게 대출금 1,800만 원이 병의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라던지, 처음부터 계약상 병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겠습니다 등의 통보만 있었어도 이 대출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피탈측에서 사기임을 알거나 알 수도 있었다는 증거는 실제 차 량 확인이나 자동차 등록원부갑상의 차량이력에 병의 신상과 함께 그 동안 차량의 특이한 이 력입니다. 압류, 해제, 압류, 해제 등의 이력은 누가 봐도 차량에 대한 의심을 해야 하는 상 황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2. 병의 가담여부 또한 을의 형사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병이 캐피 탈측의 대리인으로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재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협력업체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을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어 차피 사기에 대해서는 입증에 문제가 없으므로 상관없고, 이 경우캐피탈측의 사기에 대한 선의 여부가 문제 됩니다. <질의> 2. 캐피탈은 병을 이 대출건에 한하여 전적으로 신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병으로부터 일 체의 위조된 서류를 전달 받아 부족한 서류 등이 있는지만 확인하여 캐피탈측에서는 본인 인 감 확인란에 담당자가 확인하였다는 싸인을 한 상황이며 하지만지만 약정서상에 실제 갑과의 대면으로만 싸인될 수 있는 본인확인란은 공란으로 처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너무나 형식적인 통상적인 절차속에서 대출사기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번 대출건을 주도 한 사기범을은 http://www.ytn.co.kr/_ln/0103_201111031848539912 사건의 주범이며 이미 20 여억 원의 대출사기로 인하 편취혐의 및 사기 등으로 형이 확정된 상황이며 본인 외에 수많 은 피해자들이 고소,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을에게 수 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명의를 대여해준 부류와 갑과 같이 호의 표시로 대출과는 상관없다는 사기를 통해 명의를 이용해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로 대출을 일 으킨 부류로 나뉘어 집니다. 재판부에서 피의자 갑의 일련의 정황을 참작하여 이번 소송에서 처음부터 의도적인 불법대출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병은 을의 이러 한 사기행각에 카이런 외에도 여러 건의 대출금액이 존재하고 있으며 갑을 통해 병의 일부 캐피탈 채무만이 변제가 된 상황입니다. 카이런을 통한 병의 우리파이낸셜 대출금은 일시금 상환의 압박이 원인이 되어 을과 병이 공모를 하여 갑에게 사기를 통해 변제를 한 것입니다. 병은 캐피탈과 여러건의 할부금융을 거래한 정황이 있습니다. 캐피탈이 병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게 된다면 병이 그동안 신한할부금융과의 거래나 대출거래에 있어 일임을 하여 주도적 인 역할을 한 협력직원신분인 것이 확인된다면 반박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3. 병과 캐피탈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캐피탈은 선의로 추정되므로 가능하면 병을 통해 캐피탈이 사기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정도의 증언을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3. 병은 당연히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대출이었으므로 당시 상황은 본인도 너무 급박하 여 갑이 대출 의사가 없음을 알고도 을의 말만 믿고 진행을 한 것이기에 캐피탈측에 이 대출 건은 무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텐데요. 이것을 그 당시의 상황에서 증언을 한다면 갑에게 불리할 정황일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게되면 자신의 채무변제 가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현재 시점에서의 증언을 한다면 병은 이 대출건이 불법적임을 알고 있었으며 캐피탈측은 병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도 있었다 라는 증언이 인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캐피탈측은 어차피 그 당시건, 지금이건 병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변호사 답변> 4. 그 외 대출계약서 부분은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장담드 릴 수는 없고, 일단 소제기 후 상대방이 제출하는 대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해 보 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4. 3번에 대한 제 생각은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병의 증언 이 사실에 입각한 선에서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