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을 통해 유통된 게임칩을 무단으로 판매한 경우의 벌금에 대하여

Q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드립니다. 저는 닌텐도게임기에 사용되는 닌텐도게임칩인 알포, 티티칩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닌텐도게임칩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품 게임칩은 칩 1 개에 1가지의 게임밖에 할 수 없는 반면에 알포, 티티칩은 칩 1 개로 40~150종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칩입니다. 칩 자체가 중국에서 만들어져 한국으로 유통 됩니다. 그래서 세관 이나, 문화광 광부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판매는 보통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또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닌텐도게임칩 사업을 시작한지 2년정도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적발된 것이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년 전쯤에 장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 지 않아서 문화관광부에 단속되었구요. 그때는 오픈마켓(옥션, 지 마켓)에서 판매를 하였는데 매출이 1,200만 원이었는데 벌금이 700만 원 나왔습니다. 매출에 60%정도 벌금이 나왔어요. 첫 번째 단속때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찾아왔었는데 이미 사무실을 이전한 상태여서 물건 을 압수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받으러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고 문광부에가서 조사 를 받았어요. 그래서 벌금은 납부를 했구요.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속 이후에 쇼핑몰 홈페이지 2개를 얼마 전까지 1년 6개월 가량 운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속은 한 열흘 전쯤에 사무실에 서울세관 직원분들이 오셔서 물건을 모두 압수해갔습니다. 그리고 컴 퓨터 하드를 카피해갔구요. 어느 정도 증거를 압수 당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제가 궁금 하고 불안한건 벌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다른 판매업자들을 보면 매출이 1억5 천인데 벌금이 7천만 원 나왔다는 분도 계시고 다른분은 매출이 1억 원가량 되는데 벌금이 1천 만 원 나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벌금 액수가 매출대비 제각각 의견이 모두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저같은 경우는 이번에 2번째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보통 매출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출이 1억 5천만 가량 되 거든요.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두 번째 쇼핑몰에 사용되었던 입금통장이 관건이 될 것 같 은데요. 매출액수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용된 통장은 매출 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쇼핑몰 관리자 모드를 들어가면 판매내 역 데이터가 2011년 8월 이전 판매내역 기록이 앞전에 서버가 한번 날라가면서 모두 삭제된 상 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삭제되기 전 2011년 8월 이전 판매내역 기록을 세관직원들도 확보를 못한 상황이구요. 세관직원들도 2011년 8월 이전에 판매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를 하려고 보강 수사 중입니다. 반면 반대로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든 2011년 8월 이전에 판매되어 통장에 입금 된 부분은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세관에서 진술서를 다시 적고 왔는데 2011년 8월 이전 기록은 우리와 무관하며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쇼 핑몰을 우리는 양도 받아서 운영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어요. 그리고 양도 받을 때 전에 운영하 던 분이 사용하던 통장도 그대로 넘겨 받았고 그 통장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2011년 8월 이 전 입금내역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너무 혼란스럽 습니다. 진술에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일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벌금에 관련된 부분과 진술 방향에 대해서도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의뢰인께서는 병행수입을 통해 유통된 게임칩을 무단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상표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벌금형을 부과할 때 벌금액수는 죄질, 위반기간, 피 해액, 전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연 매출이 1억 5,000만 원이고, 동종전과가 있으므로 최소한 2,000만 원 내외 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선고(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도 가 능합니다. 2. 통장거래내역은 은행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당시 매출액은 입증이 가능하고, 다만 그 매 출이 의뢰인이 올린 매출인지가 문제되므로 세관이든 경찰이든 조사기관에서는 전 사업자까 지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전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이 아니라고 진술하면 대질신문을 하게 되고,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세무서에 조회하여 세금신고자를 조회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1. 8. 이전 매출액도 누구의 매출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 싶고, 부인할 경우 괴씸죄까지 추가 되어 실형선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증가하므로 벌금액수가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선고도 가능하다는 점 에서 부인할 실익도 있지만 어차피 조사기관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므로 무리하게 부인 하는 것 보다는 자백을 하고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아 벌금의 감액이나 실형선고시 집행 유예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