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면 진정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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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감사입니다. 진정인 외55명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넣어 경찰서에 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총무를 상대로 한 진정서였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께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다음날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참 고인 조사를 사임한 위원장께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홍보업체 투입비용에 대해서 청구받은 적이 없고 지불한 적이 없다는 내용에 홍보업체 대표와 유선으로 수사관께서 물어봐 대표가“청 구한 적 없고 비용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수사관에게 죄명을 물어보니 글 쎄요 하더군요. 진정서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추진위사무실에 문의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협의 없음으로 나오면 진정인 외55명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진정인 외55명에서 55명은 자기들이 서명한 것이 진정서용으로 사용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동의서 철회서명이 라고 해서 하고, 재개발을 빨리하려면 서명하라고 등등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면 55명 중에서 자기들이 서명한 내용과 달리 사용한 진정인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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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에 대한 검찰처분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내려진다면 진정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여지는 있지만 불기소이유서에 진정인들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 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인들의 무고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무고죄로 조사를 벌이고 기소를 하게 되오이 무고부분은 굳이 고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그외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무고죄 고소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손해액이 소액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는 달리 법적대응방안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 만 진정인 중 1인이 다른 진정인들의 서명날인을 도용하여 마치 55명이 진정하는 것처럼 진 정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진정인에게 무고죄 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 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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