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채로 인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Q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금은 지인의 친구의 자금입니다. 입금 은 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투자가 아닌 위험성이 있으니 원금을 회수 못할 경 우엔 이자라도 줘야 한다며 월 12% 이자를 적용시키자고 해서 생각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오백으로 시작해서 원금을 다 날렸고 이자를 낼 수가 없어 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다음달 이자 를 주는 식입니다. 처음 오백으로 시작해서 원금 회수가 안됐고 얼마 후 천만 원을 다시 빌리고 이후 몇 번을 더하여 스포츠 토토에 배팅했으나 모두 탕진하여 이자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혹시 모르니 담보라도 설정을 해달라고 하여 채권자 형 명의로 논 3필지를 3순위 담보 설정 하였습니다. 1순위 은행, 2순위는 제 어머님입니다. 어머님께서는 2년 전에 제가 담 보대출 받은 사실을 아시고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제 소유의 모든 토지에 공동 담보설정을 해 놓으시고 1순위 은행권에 제 이자를 대신 내주시고 계십니다. 이후 이자 포함된 원금이 7,000만 원이 되었고 이자를 못내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원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에 지인은 자기 가 대신 이자를 냈다고 하면서 지난 10월 원금이 일억오천이며 12월까지 1억7천8백만 원 중 반 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자로 상환하라며 차용증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차용증을 약식으로 작성 했습니다.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본인 소유의 토지를 부동산 업자인 지인 처남을 통 해 처분해서 상환하기로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추가 담보 설정을 했습니다. 얼마전 12월 중 순 채권자는 지인 처남에게서 3천만 원을 빌렸고 본인에게서 받으라며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저 에게는 지인 처남이 전화통보만 했습니다. 지인 처남 역시 개인사채로 월 30% 이자를 준다며 3 천만 원에 대한 이자 구백만 원을 본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채권 양도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 자 법무사 사무실에 있다며 언제든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토지 처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도저히 길이 보이질 않아 지인처남과 지인과 함께 만나 협의 중 제가 실질적으로 차용한 금액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자포함 일억천사백만 원에 최종 합의를 하였고 다음날 이자 9백 만 원을 입금하고 이후 1월 중 4천, 2월 중 4천만 원을 상환 후 담보설정을 말소하고 3월 중 2 천오백만 원을 입금하고 차용증을 폐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날 9백만 원을 입금하고 합 의내용을 다시 약속하며 녹취까지 했습니다. 부득이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다른 토지 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여 지인 처남에게 오늘 합의내용을 공증을 받자고 전화를 하니 지인이 왜 일억오백이냐며 전화가 왔고 9백만 원 이자는 본인부담이니 원금 일억천사백만 원에서 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인 처남 역시 자기 매형이 손해볼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채권 자와 지인이 채권을 회수하여 담보설정된 토지를 경매처분 한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이 많 이 복잡합니다. 그냥 구백만 원을 더 손해를 보고 다시 설득해서 합의를 봐야하는지, 소송을 간 다면 승소할 수 있는지, 당장 급한 것은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며 제가 담 보설정말소소송도 가능한지, 채권자쪽에서는 어머님의 담보설정취소 소송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실제로 차용금액은 6천만 원인데 차용증에 임의로 써준 1억5천만 원이라는 원금이 성 립 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너무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에 1억5,000만 원이라고 적고 서명날인 하였다면 작성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개입되 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1억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생 긴 것입니다. 2. 900만 원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초과 이자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인정 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900만 원 가지고 소송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많이 소 요되므로 소송실익이 없습니다(차용증의 효력을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900만 원을 양보해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채권자가 어머니의 담보취소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담보를 설정해 두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도 있어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머님의 담 보가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분쟁을 키우는 것 보다는 900만 원을 양보해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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