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떡집을 운영 중입니다. 2011년 8월 1일 권리 금 2천만 원을 주고 앞전 떡집 사장에게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떡집을 인수해준 뒤 현재 부산 영도구 남항동 ◇◇방앗간에 취직을 하여 저희 떡집 영업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곳에서 10년을 장사를 하셨던 분이 큰 시장에 떡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 문제가 발 생 되니 일을 그만두라고 전화통화나 직접 만나서 권유를 하였으나 도통 말을 듣지 않아 권리금 반환소송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계약서에도 분명 동종업을 5년 이내에 근처에서 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떡집 사장(매도인)은 계약서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했던 인수대금과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승소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의뢰인께서 계약해지 의사가 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및 권리금 반환청구소
송을 제기하면서 인수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매도인의 방앗간을 가압류 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해두면 더욱 효
과적입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면서 손해배
상을 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