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게 되면?

Q

온라인 채팅 중에 새로운 분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상대방에게 시키거나 하면 처벌이 무거운가 요? 새로운 분께는 제가 장난으로 먼저 온라인에서 원래 알던 사람에게 사소한 한 마디를 하라 고 한번 했는데 그 전달하는 분이 매우 부풀리자 저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만, 새로운 분이 화 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과를 계속 해서 새로운 분의 화가 거의 풀어지시는 듯 했 는데 계속 중간에 처음에 전달했던 분이 계속 사과를 안하고 욕설을 해서 새로운 분이 계속 화 를 내십니다. 그 분은 아직도 중간 전달자와 제가 연결되어 있다 판단하신는 것 같은데 만일 고 소를 당한다면 처벌이 무거워 질까요? 걱정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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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온라인 상에서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피해 자가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받지 않 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고소 당하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시기 바라고, 고소 당하 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채팅을 중단하시고 다시는 거북한 말 등을 하지도, 시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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