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이지만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방 부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셋에게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증여세와 비사업용 토지 문제로 증여 받기를 포기했습니다(상속세에는 없음). 아버님 나이 83 세 나중에 상속으로 받을 시에 다른 형제들의 인감(동의) 등으로 귀잖을 것 같아서 유언증여 를 해두면 단독행위로서 나중에 다른 형제의 인감도 필요 없이 상속으로 등기가 된다고 하네요. 아버님 사망 시 유언증여 상속으로 등기가 간단한 것이 확실한가요? (다른 형제 동의 없이) 궁굼한 것은 유언증여 시에도 공증을 따로 해야 하나요? 유언증여는 아버지 자필로 유언내용과 (주소, 성명, 주민번호)만 써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들이 셋이다 보니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 니다. 변호사님도 올해는 대박 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유언으로 해 두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사인증여라고 하고,
민법 제562조에 의하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과 있고, 제1074조에 의하면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75조에 의하면 ① 유증의 승인
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1076조에 의하면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
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77조에 의하면 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유증의 경우 사망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유언으로 증여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의뢰
인께서 이를 거절하지 않는 이상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사
망에 의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으므로 유언장의 작성이 중요한데, 아
버지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시려면 민법 제1066조에 의하여 아버님이 직접 그 전문과 년월
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
경을 할 때에는 아버지가 직접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다툼의 소지를 줄
이기 위해 공증까지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사인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인증여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때에는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의 침해인지 여부도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