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권자는 본안소송을 기존 집주인에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Q

가압류 문의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생겨 다시 질문 드 립니다. 2004년 2월경에 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2005년 11월경에 본인이 인수를 했습니다. 2005 년 11월경 인수한 후로부터 2012년 1월인 지금까지 본 아파트 가압류권자가 명의가 기존 집주인 에서 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고 저에게 본안 소송을 하지도 않았 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취소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제가 집을 인수해도 본안소송은 저에게 안 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2005년도 11월에 적용된 가압류 취소신청 기준엔 5년 동안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 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시점에 5년은 넘었는데 그 후에도 원래 집주인에게 본안소 송해서 저에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고 경매 등을 할 수 있는지요? 또, 가압류권자는 언제까 지나 새로운 집주인이 아닌 기존 집주인에게만 본안소송을 하는 건지요? ps. 현대캐피탈측에서 는 제가 2005년 11월경에 집명의를 이전하고 딱 한번 내용증명만 보내더니 그 후로 본안 소송은 없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의 가압류은 모두 기존 아파트 주인의 채무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 드립니다. 1. 본안소송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아닌 기존 집주인(매도인)을 상대 로 한 본안소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상담에서 의뢰인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지 확인하여 보라는 취지는 채권 자가 매도인(기존 채무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 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압류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5년 이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 가압류취소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 가압류취소신청이 어렵다면 가압류를 해제시킬 방법이 없고, 채무자(매도인)를 통해 변제를 하도록 하여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마저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이란 채권자(가압류권자)가 채무자(매도인)를 상대로 하는 본안소송을 의미 하므로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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