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Q

의뢰인의 경우 조합측의 과실로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 는데, 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합계약의 체결(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해지 시 점 및 해지의 의사표시, 해지사유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체결 사실은 계약서로서 입증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고, 해지사유는 조합측의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이는 조합계획서나 예 정서만 있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음이 나오므로 위 계획서나 예정서 등만 있으면 됩 니다. 문제는 나머지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 계약금 납부 등 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납입을 중단 한 이유는 계약 당시 안내 받았을 때에 는 2009년 9월 조합 설립인가 후 12월에 착공 2012년 입주를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월에 확인하였을 때 설립인가 신청이 되어 있지 않고 그 후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납입 거 부를 하며 탈퇴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조합의 사유로 해지된 것이라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2009년도에 배포된 인터넷 신무사의 보도자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09 년 10월에 보도자료에 09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 있다는 자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런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조합에서 본인들이 배포하지 않았다라고 우길 수 있으나, 한 곳의 언론사가 아닌 여러 곳의 언론사에서 동일한 내용의 배포 자료가 기재되었다면 정황상 조 합에서 배포하였다고 판단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랬을 경우 조합의 잘못으로 사업진행이 계약 당시와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퇴하였고 그러므로 그 책임은 조합에 있 다. 그래서 나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불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2009년도 8 월 1일에 가입한 이후로 현재까지 조합설립 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진행 기간 초과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것이 다입니 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계약서 등이 전부인것 같습니다. 업무 담당자와의 녹취 내용이 거의 전 부인데 이렇게라도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우선 조합측의 과실에 관한 보도자료 등은 좋은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확보해 두시기 바라 고, 문제는 의뢰인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고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탈퇴요청한 것은 증거가 안되므로 공식적으로는 내용증명이 필요하고, 내용증명이 없 다면 내용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탈퇴요청 기록이나 문서, 전화녹음 또는 문자메시지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조합측에 도달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혹시 업무담당자와의 녹취내용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녹취내용에 탈퇴의 의사표시 내용이나 기타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녹음되어 있다면 이 역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일단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 서 조항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방문하시어 소송비용이나 소송기간, 현재상태에서의 대응방향 등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방문상담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사오니 전화번 호와 성함을 문자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인본) 연락처 대표전화 : 02-***-**** 직통상담전화 : 02-***-**** 핸드폰 : 010-****-****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