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통지서 주소 변경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아야 하는데 송달은 법원에서 했다 고 인터넷에 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사를 해서 청구서 주소지를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문의해 보니 귀찮은 듯이 안 된다고 얘기 하거든요. 일일이 인터넷 확인하기도 그렇고 민사로 받을 돈이 있어서 임금에 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2009년에 받았어 요. 1년에 한번씩 공탁해서 채권자들이 찾아가는데 매년 인터넷 시간 맟춰서 들여다보지 못하면 낭패일 거 같아서요. 변호사님 청구지 주소보정신청 같은 거 없는 건가요? 일전에 했었는데 없 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권계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받은 다음날부터 이율이 20% 가 능한 건가요? 결정문 전까지는 연 5% 이자로 계산하고 그 다음 부터는 연 20%로 계산했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들이라서요. 변호사님 바쁘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경매법원에서 배당기일통지서를 이미 발송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경매법원에 직접 가셔서 통지서를 수령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법원에서는 일일이 주소변경을 받아주고 보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줄이시려면 직접 수령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변호사의 명의로 정식으로 주소보정을 하 셔서 다른 말을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지연손해금은 압류추심결정문에 명시된 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애매하면 판결문에서 인정된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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