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채권 관련

Q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계약담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연구용역을 주었던 회사가 기한 내에 연구를 완수하지 않아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협약에 근거하여 환수하 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기네가 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해서 인가결정을 받 아 회생법원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 채권이 회생채권 신고기간에 신고되지 않아 누락되었다면서, 신고되지 않아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지도 몰랐고, 신고기간이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자기네가 우리에게 통지를 했어야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어떻 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회생신청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내리려면 채권신고를 위해 채권자들에게 회생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일단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변제계획인부 결정 전이라면 수정명령을 신청하시고, 변제계획안에 제출된 상태라 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이 이미 인가된 경우 라면 인가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일단 현재 회생절차 진행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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