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건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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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손해배상 건이며, 상대방의 과실은 확실히 증명이 될 듯 하나, 그 손해배상액의 계산에 있어서 너무 어렵네요. 수입하는 물품에 원 료액체를 공급하는 국내 제조사의 과실로 전체 완제품이 판매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파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2개 파일 중 사건개요 먼저 읽으신 후 손해배상에 대한 의견 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봐주시고 특 히 피고 과실부분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상세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해 궁금합니다. 피고측은 200만 원 상당의 액체를 제공했지만 결과적으 로 해당 액상으로 제조된 의약외품 완제품 모두가 품질부적합으로 판명되어 제조사인 중국으로 전량 반송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예상판매금액이 1억 원을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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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 드립니다. 1. 과실에 관하여 이 사건 욕구저하제가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 지만 일단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준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의 경 우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은 일응 추정되고 제조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하 여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제조물의 제조과정과 방법이 전문적인 기술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조업 체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시 사건개요와 손해배상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증거들과 함께 일단 소장을 제출하면 될 것으 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인인 제조업체 측에서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 니다. 2.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체계는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견 가능한 손해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해 주므로 법원의 배상액 산정이 상당히 인색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판매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제품반송에 따른 비용 정도가 예견가능한 손해라 고 보이고, 나머지 손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적당하게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여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만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결 론 일단 의뢰께서 사건개요와 배상액을 잘 정리해 두셨으므로 이를 정리해서 한꺼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증거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손해액이 기각될 수는 있고 인지액이 약간 증가하는 문제는 있지만 배상액이 어떻게 인정 될 지는 100%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최대한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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