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과태료 문제

Q

우선 너무 여러 차레 상담을 드려 죄송한 마음에 辨을 하자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형사고소나 첨예한 대립도 없을 예정이고, 구청에 진정과 같은 사항 역시 없이 양측 협조 아래 가능한 한 무변론재판으로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헌데 만일 소송 후 매매나 등기이전 과정에서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지 안한 것만 못하게 되서 덜컥 변호사선임 후 일을 의뢰하기가 여려워 여러번 상담한 점 이해해 주세요. 확 인할 것들이 다 처리돼서 하루 빨리 선임, 의뢰 소송 진행을 하고 싶은 점 헤아려 주시면 감사 할 것 같아요. <질의> 1.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민사소송을 통해 무변론재판으로 일을 끝낸 뒤 구청에 진정과 같은 사항도 전혀 없을 시에는, 관련 기관에서 등기이전 신청, 허가과정 중 과태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소송 관련 양측 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서류처리 과정 시 혹시라도 문제가 발 생해 난처하게 될까봐 여러번 확인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2. 관련 부동산 취득 후 매매 시 관련 질문입니다. 양도세 자진신고, 청구 과정에서 매입일이 아마 등기이전경료일이 될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관련 공무원이 적발할 시에는 과태 료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현행 시스템상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을 생각했을 때 적발이 의문이 라고도 덧붙여 주셨구요. 그렇다면 양도세 차익 산정 시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를 거의 없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세차익없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금전매입이 없었으니 비교할 기일과 가격이 없게 되는데, 혹시 이 산출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서요. 매입일 내지 는 취득일부터 매매일까지의 시세차익을 세무청이 갖고 있는 자료로 알 아서 계산이 되어 나오는지, 아니면 취득자와 양도자의 구체적인 거래금액으로 계산 되는지 가 의문입니다. 따로 금전거래가 역시 없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매매일로 세금 계산이 된다는 걸로 봐서는 이 경우도 비슷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양도세가 산출될 때, 본인이 매입시 받은 금액이 어떻게 설정되는 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섣불리 일을 시작할 수 가 없네요. 모든 과정이 깨끗하게 처리되어서, 매매까지 잘 처리된 이후에라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없는지도 걱정되고, 위에서도 밝혔지만 등기 이전 후 1년 전후로 매매를 생각하고 있 어서요. 이 점들만 좀 확실시 되면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세하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공무원에게는 고발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면 어느 공무원이든 해당 관 청에 통보하든지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아 그런 것 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는 공무원이 많아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 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종종 해당관청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 어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100% 면할 수 없다는 장담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관공서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관공서의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가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각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양도세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매입시 받은 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 로 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세무사에게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 다. 3. 소송에서 등기 및 매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명의신탁이라는 문제가 있어 서 과태료 부과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은 감면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으므로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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