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들과 소송을 하고 있는데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Q

부녀회 초빙강사인 원고는 불신임 당한 아파트단지 동내표들에게 고소 당하여 1심 판사 왈 아 무것도 아니라며 구금 후 대법원(2008도 294)에서 법령위반으로 파기되어 환송심에서 무죄확정 되었고 형사보상 후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서두르기만 하고 무마하려는 재판부 인 1심과 기초 사실의원, 피고를 변경적시 하여 파기하여야 할 방안을 대체하는 2심에 이어, 고 의 과실을 상고이유로 법령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무변론 심리 불속행으로 패소확정 되었습니다. 억울하여 소멸시효 전에 방조자(아파트 규약에도 없는 고소인이 만든 원로들이 확인서를 작성 2 차 조사에서 구금되었으므로)들을 상대로 소(조정)를 제기하니 준비서면에 각 민사 1,2,3심 판 결을 덧붙여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고소인들에 관하여는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긴 한데 명백한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북부지검으로 돌려 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고의 지체하는 것 같아 이순신을 죽인 나라에서 싸우려니) 이런 경우로 시닷컴 자체에서 구조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합동법무법인 에서 ㄱ호법무법인으로 적을 옮기면서 법원을 압박하듯이 법정에서 ㄱ호에서 왔다 라고 강변하 고 고의과실이 없다면서도 원본 제출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여야 하 는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뭐라고 가르쳐야 하는지 암담하네요.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사회적인 문제인 본건을 법인 차원에서 취급하여 아파트 온라인 시민운동 15년의 종지부를(1999. 6.23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례를 발표한 질문자입니다) 찍고자 하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동대표들과 마찰과 갈등이 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와 형사가 어느정도 진행 되었는지 는 모르겠지만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상담내용만 보면 어려운 소송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로시컴에 서는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없고, 더군다나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 상 무료로 구조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3.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면 의견서를 제출해서 함부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탄원 서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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