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금전을 빌리면서 그 곳 직원의 말에 의해 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였는데...

Q

안녕하세요. 저는 59년생 주부로써 2006년도 안면도에서 사업등록을 하여 요식업을 하고 있을 무렵 자금이 필요한 와중에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정보지를 보고 대우캐피탈에 전화해서 캐피탈 직원이 서류를 갖고 가게에 왔습니다. 직원의 말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사업자 명의로 차를 구 입하는 것처럼하고 누가 물어보면 본인이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대답하라고 당부하며 갔습니다. 그 후 2011년 12월 2일 갑자기 제 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금일자택 동산압류건 방문차량 미 인도 시 형사고소 예정 주 프라미스 대부> 라는 문자가 와서 무슨 일인지 전화를 해보니 프라미 스대부라는 곳에서 대우캐피탈에서 빌렸던 돈 3,000만 원정도를 갚으라는 것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 했더니 프라미스에서 대우캐피탈에게 원금 1,4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3,000만 원 가량을 해주었다고 당장 돈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라미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방 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딸 휴대폰으로 연락이 온 건지 황당해서 대우캐피탈에서 해주었던 그에 관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그 때 당시 대전에 있을 때라 대전으로 보내달라고 함) 했지만 보내준다고 해놓고 보내주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이 었습니다. 프라미스 대부에서 집으로 방문하면 더 안좋으니까 원금 1,400만 원이라도 당장 갚으 라고 하며 12월 2일 이후로 제 딸 휴대폰으로 하루에 2-30통의 전화가 매일 옵니다. 누군지 확 실치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겁이 나고 계속 걸려오는 전화로 딸이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 9일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10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아냈는지 자녀들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와 여러 차례 벨을 누르고 <자택실사 통고장> 이라는 것을 우편함에 두고 갔습니다. 불안해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딸의 개 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것과 위의 내용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먼저 대우캐피탈이라는 곳에서 금전을 빌리실 때 누구 명의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 직원 이 왜 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종의 카드깡처럼 차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차를 구입한 것처럼 하고 다른 곳에서 차량을 담 보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왜 따님앞으로 통고서와 다른 채무독촉이 왔는지? 혹시 따님이 연대보증인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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