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회의 및 위원장의 자격 유무

Q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질의> 1. 재건축 추진위원회 회의 안건을 심의 하다가 자정이 지나 날짜가 바뀌게 되면 진행했던 회의 가 무효 처리 된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2. 재건축 단지 안의 입주자 대표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가칭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3. 재건축 단지안의 입주자 대표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건축 추 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얼마간의 입주자 대표 감사직무를 수행하다가 사표를 내면 아무런 문 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참고로 1번은 이의를 제의 하는 분이 있어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법률 검토 후 다음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날짜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한다면 1차때 진행했던 회의 안건 등은 그대로 유효한 안건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는지요? 2번 3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31조2항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 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적용하여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의를 하자 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며 아울 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감사직을 적당한 시기를 보아 사표내면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주장인지요? 아울러 이를 바 로잡으려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또한 정식 추진위원으로써 추진위원회 임원 및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자 료를 추진위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추진위원들에게 물어본 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개 인정보 유출에 해당 된다면서요. 추진위원으로써 추진위원들과 직무수행을 신속하고 원활하 게 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며 또한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연락척를 추진위원들 및 토지 등 소 유자들에게 공개하여야 될 사항이 아닌지요? 이상입니다. 시원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안건 처리 중 자정이 지나더라도 회의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 한 후 계속 안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회의 참가자 중 한명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이러한 사실을 참가자들에게 고지하고, 회의의 계속 진행 여부에 관한 찬반투표를 거쳐 계속 진행여 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정을 넘긴 회의의 효력은 무효인지에 관해서 명확한 판례는 없으 나 이의를 제기하는 참가자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속 회의를 진행한다면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이의하는 참자가가 있어 부득이 날짜를 바꾸어 회의를 진행할 경우 진행되던 안건을 계속 심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1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회의록을 작성한다면 1차 회의의 안건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그대로 유효합니다. 2.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재건축추진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1조 제2 항와 도정법상 위원의 결격사유에는 반하지 아니하나,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사 가 겸임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겸임자체가 금지되므로 겸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사표를 내는 것 또한 동일하게 금 지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이러한 사정을 입주민들에게 밝히고 감사직에서 해임시키는 결의를 통해 겸임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진위원장에서 해임시키려면 시장이나 군수 등의 승인신청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 데, 이는 일단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승인처분에 대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일이 커지고 복잡해 집니다. 4.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추진위원회 구성)은 입주민과 추진위원들에게 당연히 공개하여야 하겠지만 그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추진위원회 위원이라면 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에 대해 일단 명단공개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승인 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승인신청서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인적사항이 기 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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