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찾은 부동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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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로 찾은 부동산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청구로 승소하여 이미 찾게된 부동산 경우에, 등기청구이전까지 신탁자가 거주내지 는 보유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서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로 승소한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소유 권과 거주사실을 법적으로 인정 받아서 찾아온 것인데, 이게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관련해서 라도 인정을 받는 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예전에 이 청구와 관련해 신탁자와 수탁자간 협조 아래 형사고소가 배제된 채 누군가 특별히 구청에 진정하지 않는 이상 명의 신탁으로 인한 과태료를 특별히 낼 필요가 없다고 답 변해 주셨는데, 만약 양도세혜택과 관련해 신탁자가 사실 그 기간 내의 실 소유주이자 거주자 였단걸 어필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만약 발생 한다면 과태료가 어느 수준정도 일까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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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거주)사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 니고, 다만 판결문상의 이유부분에 점유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점유사실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별도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2. 양도세 부과 및 이의절차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 무공무원이 해당 관공서에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액수는 관공서에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와 명의신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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