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개인명의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해서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후 인출하려 했는데(통장주인 역시 좋다고 했고 통장, 도장을 주며 사용해도 된다 고 했습니다), 그 후 상대측(송금자)이 입금완료 후 출금하려 하니 통장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 마그네틱이 손상됐나? 했더니 통장주인이 통장을 재발급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연락해도 받질 않고 집에도 있지 않아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전화해봐도 꺼지거나 그러지 않고 통화음이 나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하나 요? 경찰에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한지 인터넷에도 알아보고 하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고소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고 혹시, 경찰에 신고한다면 통장대여에 관한 특 별법인가가 걸리는데 신고 후에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타인의 통장을 빌려 사용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려서
사용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기는 하지만 의뢰인
의 경우 범죄에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아닙니다.
2. 문제는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이 타인의 통장을 빌려서 그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
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심과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
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단 타인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한통 보내보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증거로 사용될
것이니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범죄나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