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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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짜에 받지 않고, 실수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전세보증금이 1순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26일 : 동사무소 전입신고 /잔금 납부 8월 29일 :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음. 전세금 : 1억8천만 원 11월 10일에 열람한 등기부 등본 첨부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차하신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의 확정일자 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순위가 되어 보호 받을 수 있습 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의뢰인께서 비용을 부담할테니 전세권설정등기 를 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해 두시면 더욱 확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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