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의 부품사업을 하는 현 회사에서 동종사로 이직 및 동종업계 창업을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 이직 전 회사가 기술적인 한계로 영업을 수주하지 못한 건에 대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창업을 하여 동종업계이긴 하나 이전 회사가 기술적 한계로 진행하지 못한 영업을 신규기술을 가진 업체를 발굴하여 그 영업수주를 진행하게 되어 수익이 발생 시 배임죄 라던가, 영업비밀권 등의 법적 소송에 해당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흔히 회사에서 동종사 이직을 금하는 서약서에 사인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구속력 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소송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방어할 방법 이나, 준비할 게 있는지요?
귀하께서 동종사로 이직 및 동종업계 창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쓴 경우 경업금지 의무가
문제 되는데, 영업비밀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비밀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전의 회사가 손해를 본다면 영업금
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기술에 불과하다면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살
피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