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채권추심 절차

Q

저는 채권자로서 시공자인 을로부터 1억 원을 공증을 받아 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 을이 시공한 건축물의 건축주(정)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토지에 근저당 설정이 7,000만 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시공자 을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양수 받아 건물에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근데 을이 근저당 설정된 부분 7,000만 원으로 경매를 진행하다가 1차 유찰된 상태에서 경매를 중지시켜 가압류 1억 8천만 원의 본안소송이 끝날 때 경매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종 선고 예정일이 12월 23일경 임. 이럴 경우 저는 제3채무자에게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은 을에 대하여 공증받은 채권이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병과 정의 소송과 관계없이 의뢰인은 을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추심을 하실 수 있고, 병이 이를 거부하면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서로간의 채권관계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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