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님 소유의 아파트를 을 성도가 전세로 삽니다. 이후 목사가 아파트를 갑에게 사라고 하여 힘에 부쳐하자, 투자한다는 명복으로(2년 뒤 팔아 이익을 본다는 꼬임) 다른 곳으로 이사 를 하게 하고(월세) 전세금을 몽땅(이사비, 복비도 남기지 않고) 받아 갔습니다. 이 경우 문제 의 목사에 대한 갑의 배우자로서의 안전조치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제 이사하고 오늘에야 알았네요. 신천지목사도 구속 되었는데 노천지목사도 처벌은 어려워도 법적 안전조치 가 되어야 할 것 같기에 어렵게 질문을 드리니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갑이 목사님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갑이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추후 전세기간
이 만료하면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목사님이 전세금을 받아간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을이 이사를 가므로써 전세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추후 을이 갑
에게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갑은 목사님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전세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확인하여 전세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3. 목사님과 갑, 을이 모여 전세금에 대한 합의를 하시고,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합의서 또는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