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상가 점포를 분양 받은 후 다른 분양주 34명과 함께 시행사(조합, 갑)가 계약서 상의 입점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시킨 이유로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2009 가합 78707)을 하여 피고(갑
과 병(시행 대행사))는 2년간의 지체상금인 분양가의 34%와 이 금액 모두를 지급할 때까지의 이
자 연 2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갑과 병은 시행대행 계약을 하
면서 갑의 모든 채권 채무를 병이 동일하게 책임진다고 하였음). 그러나 조합은 이미 청산하였
고 시행대행사였던 병 명의의 점포를 경매 매각하였으나 보상금액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추가로 채권을 행사하려 하는데 갑과 병은 상가 점포의 미분양분은 병
이 갖기로 한 계약을 하였었고 계약에 따라 2008년 7월 갑은 한국자산신탁에 수익자를 병으로
지정하여 신탁하여 현재 등기상 소유주는 한자신으로 되어 있습니다(병은 병 명의의 재산을 빼
돌리기 위해 Paper Company로 수익자를 변경했을 수 있음). 제가 궁금한 점은 채권자로서 갑이
신탁한 물건들에 대하여 신탁을 해제하고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
다. 또 이러한 판례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만일 신탁의 수익자를 병에서 어떤 회사로 변경하였
어도 하려는 소송에 아무 영향이 없겠는지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금지되지만 갑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한국자산신탁에 신
탁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사해신탁으로서 채권자는 신탁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소송에서 승소하여 갑에게 재산을 회복시킨 후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2. 즉 신탁법 제8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본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
지라도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갑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면탈하기 위해 신탁을 하였다면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송으로 신탁된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를 병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신탁계약을 취
소시키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소송의 승소가능성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유무인데 사해의사의 유무는 채무자가 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의 유무로 결정됩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채무자가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신탁을 하였고 공사를 완공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신탁을 하였다면 이는 사해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
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따라서 갑이 채권자들에게 최대한의 변제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신탁을 한 것
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또다른 채무자인 병에게 신탁을 한 사정으로 보아 서로간에 채무면탈
을 위한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사해의사가 일응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