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놀이에 투입된 돈을 받으려 합니다.

Q

2003년 친구의 권유로 사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였지요. 모든게 그렇겠지만 3개월은 꼬박꼬박 이자를 잘 받아오다 모든 돈 털어 40,000,000만 원을 보낸 뒤로는 2011년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중간 역할이라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중간 수수료(?)도 약간씩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 역시 자기 말로는 자기 돈도 뜯겼다 하며 여러 문제가 있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합니다. 그러기를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제 친구와 저도 연락이 가능하고 제 친구도 그 놈 하고 연락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숨 만 지며 살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위에서 많이들 그러던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증(?) 이나 차용증은 없습니다. 1.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으니 이체내역이 있겠죠. 2. 자기가 책임진다 는 메신저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3. 모든 걸 다 아는 친구놈 한 녀석이 있습니다.(증인?) 이것밖에 없네요. 어릴 적부터 잘 지내던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 돈 없어서 살 수 있지 않냐며 잊어버리라는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집도 사고 뭔 돈으로 집 샀냐니까 경매물건을 샀다고 하네요. 가끔은 친구녀석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 는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한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님 사채 녀석에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차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은요? 또 10년이 지나면 전혀 받지 못하는 돈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친구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두고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 청에 대하여 친구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의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재판이 열리므로 재판에서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채이자 모두를 받을 수는 없고, 대여원금과 법정이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지 급 받은 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초과이자는 법정이자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서는 조정에 의해 일부 금액만 받되, 1~2달 안으로 신속하게 지급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어찌되었든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013년까지는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기 는 하지만 일단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차용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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