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사고사실확인원

Q

무죄를 확정 받고 국가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족분과 가족의 위자료를 고소인 5인에게 청구 하였으나 패소하고 확정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의 불법행위를 고소, 고발하여 민사소송확정 후에 도 종료가 되지않아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질의> 1. 고소인인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액을 어떤 방법(공탁)으로 주어야 하는가요? 2. 형사고소/고발사건 결과를 보고 줄 수는 없나요?. 3.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진술서 제출에 질의 2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소명하여 확정을 연 기할 수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2. 소송비용은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부담하게 되고, 피고가 패소하였다면 원고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미리 소송비용을 주겠다고 할 필요는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받아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를 받아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그때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고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소송비용확정 재판에 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소송비용 확정을 연기하 거나 결과를 기다렸다가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해당 확인원이 소송비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제출은 해 보실 수 있지만 확인원 때문에 결정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