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피의자 중 한 명 고모씨의 현 동거녀 이구요. 사건 내용부터 말씀 드리자면, 2011년 6월 피 의자 고모씨와 김모씨는 둘이 나이트를 가서 부킹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 여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고모씨랑 고소인은 둘이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로도 연락 주고 받다가 김모씨와 셋은 밖에서 술을 한잔 하고 김모씨의 집에서 누가 시작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옷 벗기 고스톱을 쳤고, 술을 좀 마셨던 셋은 여자가 먼저 피곤하다면서 침대에 올라가서 누워서 잤고 두 남자도 한 방바닥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던 중 고모 씨는 여자랑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던 터라 여자의 옷을 벗기고 여자는 옷 벗는 걸 도왔다고 합 니다. 그러고는 고모씨는 만취상태라서 얼마되지 않아서 바로 침대 옆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이 들었고 그걸 본 김모씨는 그 여자와 관계를 하려다가 바로 그만두었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여자가 일어나서 옆에서 자던 고모씨를 발로 차면서 너네들이 날 가지고 놀았다고 나갔고 여자 는 그 길로 바로 경찰로서 가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둘은 영문을 모른 채 경찰서 에 갔고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었기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여자와 세번을 만나서 합의 각자 800만 원씩 주고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서랑 합의서랑 제출하였는데 1 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판사님의 아량으로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피의자들도 억 울면이 조금은 보이니 7일 내에 항소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도피 우려 같은 것 없으니 불구속으 로 항소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항소장은 제출한 상태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 고 있습니다. 여자가 일명 꽃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의뢰를 해보아도 다들 그 런 소리를 합니다. 물론 두 명이 한 명의 여자한테 그랬다는게 중죄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경우 요즘 성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는 추세인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어느 정도나 가능 할까요? 탄원서나 반성문도 제출할 예정이구요.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고 소인과는 핸드폰으로 카카오톡한 게 있는데 지운 내용이라고 수사의뢰 하면 볼 수 있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해서 남겨보았으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