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질문

Q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고등학생인 임◇빈 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은 현재 망한 게임을 살려 보려고 하는데요. 웹페이지 회사 자체도 망하고 회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는데요. 현재 게임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게임 제작자 측에서 저작권으로 소송할 수 있거나 운영이 불가능 할까요? 게임은 무조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쓸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망하고 게임도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게임을 개발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여전히 존재하 고 있습니다. 비록 비영리의 목적으로 게임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저작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저작권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저작권나 게 임물의 제작, 배포권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이 존재한다면 사용 허락을 받고 사 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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