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 시 초상권 침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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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판매상품은 여성화이며 상품 공급은 제휴관계에 있는 미국의 소매업 회사로부터 미국의 소매가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받기로 했구요. 또한 저희는 국제단체인 ◇◇크어위시코리아에 매월 수익금을 기부할 예정입니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쇼핑몰에 쓰일 연예인 사진 퍼블리시티권 문제입니다. 오픈 전에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국제자선단체의 기업 후원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 쪽에서 요구 하는 것 중 하나의 문제로 벌써 포함 되었네요. 바쁘시겠지만 성의껏 조언해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슈> 셀러브리티들의 상품을 파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이들의 사진이 나 정보를 활용하는(초상권) 이슈를 어떤 계약을 통해 해결했는지 준비해 달라고 재단에서 요청 하네요. 초상권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아마 퍼블리시티권이 맞겠죠? 연예인은 공인이니까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되어 제 웹페이지(웹페이지 프로토타입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입니다. 1. A 메인 페이지에 미국 셀레브리티 들 얼굴이 있는 배너 2. B 명예의전당 소개페이지 맨 위 나열된 사진 속의 미국 셀레브리티 들, 그리고 그 밑에 기재된 해당 재단에 기부했던 미국의 유명인 이름들. 먼저 1번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설입니다. 우선 A파일에 있는 연예인 각각의 배너들 밑에는 그 연예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내걸고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신발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를 들 어 패리스 힐튼(배우)이 디자인한 신발브랜드 패리스 힐튼(브랜드명)의 신발은 패리스 힐튼의 사진 배너 밑에 보여지는 식이죠. 이들은 자신의 신발이 팔릴 때마다 수익금을 가져갑니다. 상 품들의 화보도 자신들이 직접 모델로 나서서 찍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소매 업자들도 저처럼 그들의(브랜드에 해당하는 연예인들) 이미지를 웹상에서 활용하여 판매하고 있 습니다. 물론 저에게 물건을 공급하기로 한 미국의 소매업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소매업 회사 는 이들 브랜드의 공식 소매업체기 때문에 그 브랜드 회사에서 찍은 해당 연예인 브랜드 사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직은 저와 그 회사가 독점계약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쪽 CEO가 저한테 판매 허가를 해줬으니까 굳이 그런 초상권 동의나 계약을 따로 얻어내지 않아 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저는 그 회사쪽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회사에게 직접 저작권이 있는 신발 동영상 컨텐츠에 대해서만 허락을 요청 했었는데 순순히 바로 OK 해주시더군요. 연예인 사진도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건 저작권 관 련 질문사항 인데요. 지금 A파일에서 보여지는 연예인 사진들은 구글에서 돌아다니는 파일을 가 져와서 옆에 글 설명과 브랜드 로고와 약간의 수정작업을 거쳐서 재창작한 건데요. 원래 사진파 일에 대한 저작권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해외 저작물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 어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용을 아예 못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재창작한 것이라서 저 작권 상관없이 쓸 수 있나요? 다음으로 2번 문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설입니다. 사실 2번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우려되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B파일의 맨 위쪽에 활용된 사진 속의 연예인들은 제 상품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웹사이트에 명예의 전당을 만든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그 유래를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장소가 있고 이런 연예인들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 소개하 는 취지로 했는데요. 물론 제가 하려는 사업이 미디어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품과 전혀 상 관 없는 소개형식으로 활용하는 연예인 사진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요? 이게 좀 애매한게 어 떻게 보면 간접적인 방식의 상업적 이용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서 좀 염려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제 사업의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구매후기를 정성스럽게 올려주신 분 중 매월 한 분을 선정해 그 분 성함으로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행사에도 초대하며, 저희 사이트의 명예의전당 페이지에도 이름을 등재해주는 형식이거든 요. 굳이 퍼블리시티권으로 딴지 걸려면 고객들이 인지할 때 명예의거리(실제 할리우드) 사진 에 나온 연예인들처럼 나도 명예의 전당(제 쇼핑몰 사이트)에 이름이 등재되고 싶어! 라고 생각한 후 제품을 구매한 후에 후기를 올렸는데 다른 고객들이 그 상품후기를 보고 제 사이트에 서 또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를 놓고 딴지를 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 문제가 되나요? 뭐 실제로 그 미국의 연예인들이 제 사이트를 직접 보고 소송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겠지만요. 만약 여기에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냥 바닥 에 새겨진 연예인 이름만 찍어놓은 사진들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차피 바닥 찍는데는 별 도의 연출이 필요하지 않으니 사진 저작권문제도 염려없으니까요. 근데 이름만 나온 바닥 사진 을 이용한다 해도 퍼블리시티권에 속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매우 난감하네요. 아무튼 그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바닥만 찍은 사진으로 바꿀까요? 아니면 사용 못하나요? 헷갈립니다. 마지막 문제로 그 밑에 ◇◇크어위시재단에 기부했던 유명인들의 이름을 나열했는데요. 이건 그 냥 단순정보 나열인데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나요? 상품판매랑 직접적인 상관도 없고 그냥 재 단의 신뢰도를 입증하고 유명인들의 자선 참여도를 고객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제시한 정보인 데요. 최대한 간추리려고 했는데 많이 길어졌네요. 다음주 목요일날 이 문제로 재단쪽과 다시 미팅이 있는데요. 성심껏 조언해 주시면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전반적인 개요는 의뢰인이 운영할 쇼핑몰에 외국 스타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 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추후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순서를 간추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A파일에 대하여 영업목적으로 공인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침해로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미국회사와 거래하면서 미국회사의 허락을 받아 사진 등을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엄밀하게 검토하면 미국회사가 해당 사진들의 사용권한이 있어야 의뢰인도 초상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회사가 해당 사진들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다면 의뢰인도 미국회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 라도 이는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회사의 사용권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 야 하고, 심지어는 미국회사에게 사용권한이 있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사용케 할 권한까지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스타기 직접 한국 내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문제 삼는 경우는 없지만 한국 내 에이전트나 초상권 침해만 전담하는 법률팀이나 변호사가 있다면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 니다. 2. 재창작물의 허가 여부 구글 등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들은 영리의 목적이 아닌 이상 초상권 침해라고 보지는 않습 니다. 다만 의뢰인과 같이 쇼핑몰의 홍보목적 등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면 초상권 문제 가 발생하고, 설령 원본을 살짝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합니 다. 즉 원본을 살짝 변형한 것을 재창작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미국회사 등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허가 등은 문서로서 남겨 추후 분쟁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3. B파일의 문제 B파일도 마찬가지로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쇼핑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되는 사진 등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B 파일상의 사진들도 직접적으로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간접적이라는 등의 면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반드시 허가를 받고 사용하 시기 바랍니다. 다만 길바닥 프린트 사진은 대중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길바닥에 새겨 둔 것이므로 저작권 또 는 초상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프린트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침해 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4. 기부자들의 명단 유명 기부자들의 명단은 그것이 대중에 공개되면 안되는 비밀이 아닌 이상 게재하여도 초상권 침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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