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짜 가방(일명 짝퉁)을 들여와서 국내 쇼핑몰에서 팔으면 지적재산권 등 법에 걸리는 행위이잖아요? 하지만, 가짜라는 것을 명시하고 판매를 한다면 법에 걸리는지요? 답변 부탁 드 려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가짜라는 것을 명시하고 판매할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원래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고, 아울러 수입통관에 있어서도 가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되어 상표권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역시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아울러 가짜를 판매하므로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표
권자가 판매금지가처분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