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공사에 정보공개 신청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 공사에서는 동 재결을 받았음에도 재결내용은 정보를 공개하 라는 이행결정이 아니라며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보를 공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리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재결에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기속력에 반하는 거부처분을 다시 할 수 없고, 신
청인의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결의 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공사측에서 위와 같은 재결이 있었음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재결청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직접 접수시켜 재결청이 직접 공사측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공사측
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재결청이 직접 정보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사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거나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제대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다른 방법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라
행정청은 다시 거부할 수 없고,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
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 정보공개를 명하는 재결이므로 다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위 어떤 방법도 가능하지만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재결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공사측
의 부당한 공개거부를 밝히고 재결청에 의한 시정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