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모르고 불필요하게 부담했던 전기요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 받고 싶습니다.

Q

지난 3년 5개월 동안 월세를 내면서 4층과 옥탑방인 5층을 사용해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4층과 5층이 각각 따로 나오고 있는데, 5층은 2달에 거의 2,500원 내외의 요금이 나왔었고(요금 이 1,000원 내외 정도로 소액으로 나오면 2달에 한번씩 합산해서 요금 청구가 된다네요) 주생활 공간인 4층은 그동안 매달 3~8만 원 정도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국전기안전 공사에서 전기안전검침원이 저희 집을 방문했었는데(전기안전검침은 3년에 한번씩 이뤄진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검침원이 하는 말이, 저희가 그 동안 4층에만 부과되는 요금인 줄 알았던 3~8 만 원이 실은 저희가 실제로 썼던, 4층과 5층의 전기요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5층에서 써서 부과되는 전기요금인 줄 알았던 2,500원은 심야전기 시설이 설치된 곳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이라 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5층의 2,500원 정도의 요금은 저희가 실제로 쓰지 않고 있는데도 단지 심야전기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요금이었던 것입니다. 심야전기시설은 집주 인이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터 설치한 것으로 저희는 사용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요 구한 적도 물론 없고요. 지난 3년 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쓰지도 않고 있는 요금을 매달 2,500 원 가까이 부담해 왔다는게 좀 불쾌하더군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요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 다. 뒤늦게라도 알게 됐으니 더 이상 불필요하게 부담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집주인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지난 3년 5개월 동안 저희가 불필요하게 납부했던 전기요금 에 해당하는 가액(약 40개월이므로 5만 원 정도)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법 적으로 정당한 지에 관해서입니다. 5만 원은 적은 돈이지만 깐깐하고 인색한 집주인이라 저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단 기지급한 5층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반환 을 거절한다면 소송 외에는 반환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거를 수집하고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소액 이어서 소송으로 청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소송을 위한 노고와 시간에 비하여 금액이 소액이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 2. 그리고 앞으로 납부하실 5층 부분의 전기요금은 집주인으로 하여금 부담케 하시고, 5층 부분 에 대한 전기요금을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시기 바 랍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데, 이 경우 한전 측에 문의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3. 결론적으로 기지급한 금액 및 앞으로의 5층 전기요금은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이며 따라서 기지급한 요금의 반환 및 앞으로의 요금을 집주인이 부담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집주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앞으로의 전기요금만이라도 집주인이 부담하라고 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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