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경우

Q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도 없고, 통장 예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아마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피고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시기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소송 전에 재산을 찾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없이 소송부터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승소하셨지만 피고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피고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통장압류부터 해 두시고, 집주소 등을 찾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후 토지나 건물의 소유관계 및 임대차관계를 확인하여 토지나 건물은 없지만 임대 차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차 보증금도 없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안의 물건(유체동산)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집안의 물건도 없고, 그외 다른 재산도 전혀 없다면 안타깝지만 이제는 정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재산이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피고를 끝까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채무불이 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청만으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효 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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