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일인데요. 학교 내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 애들이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 습니다. 그 일로 상처가 너무 깊었고 정신과 치료도 잠깐 받았습니다. 그 애들은 그걸 재밌어서 소문 낸 거 같았습니다.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구요. 현재 전부 성인이구요. 그런데 제가 그 소문을 낸 애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상 가는건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한 명 예상 가는 애도 얘가 냈는지도 확실치 않구요. 근데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누구인지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도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지급명령이라도 신청 안 되 나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형사, 민사 모두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힌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소멸시효 또한 완성된 것
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도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