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투자금을 돌려 받으려면?

Q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시에 투자했고 ◇◇도시는 제 돈으로 ◇◇에스 건설에 투자를 헀습니다. 어디서 들어보니, 제가 아무리 투자자라도 ◇◇도시가 ◇◇에스 건설에 투자 를 헀기에 ◇◇도시가 ◇◇에스 건설에 소송을 걸어야지 제가 걸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전 최근 에 혼자 폐업한 법인만 살아있는 ◇◇도시를 상대로 ◇◇도시가 ◇◇에스 건설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반환소송 해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에스 건설은 ◇◇건설에게 2008년 전쯤 소송을 걸었고, 2010년 10월경에 조정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에스 건설은 작년 6월쯤에 세금누적으로 폐업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몰랐지만 김◇찬은 겉으로는 조정 합의로 끝냈지만 저 모르게 ◇◇건설에 아파트 3채를 받아놓고 은닉한 상태 입니다. 저보고는 개별청부할 게 있으니 계속 기다려라 라는 말만 하구요. 그리고 ◇◇에스 건설은 김◇찬이 건설 소장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가 거의 대표이사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김◇찬은 다른 건축 사업을 계속 벌리고 있구요. 제가 틈틈히 만나서 녹취를 한 파일이 있습니다.(첨부했습니 다) 계약서의 특약사항, 김◇찬이 모두 책임진다. 향후 문제에 대해서 와 녹취 기록 파일정도 있는데 이기지는 못해도 3억을 강탈 당하고 소송 한번 안 해보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제발 어 렵더라도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현재로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고, 법인격부인론을 통해 김종찬을 피고로 해서 투자금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위소송도 어렵지만 법인격부인론은 입증상의 어려움 때문 에 실무에서 유수의 변호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송입니다. 의뢰인께서 가지고 있는 녹취음원은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어서 추가적인 증거가 많이 필요합니다. 2. 관련자료가 있다면 한번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 주시면 제가 연락드릴테니 상담일정을 잡아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 010-****-****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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