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 근무하는 조무사입니다. 네이버에 저희 병원 지도 찾기에 병원 평가 하기에 누가 글 을 썼는데 저를 두고 악플을 써 놨는데 저렇게 글을 썼다면 쌍방 기분 나쁜 일이었을 텐데 저를 공개적으로 인신공격 해놓고 가만 있기가 화가 납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훈방이면 고소는 포기해야겠구요. 벌금이라도 물게 하고 싶습니다. 고소했다가 맞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일 첨부했습니다.
1.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습니다.
적시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50만원 정도로 처벌받을 것입니
다.
2. 상대방이 적시한 내용이 특별히 명예훼손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라면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우려도 있으니 고소할 때 경찰과 상의해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