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글을 쓰는 이 김◇한 입니다. 계약서 보면, 저는 김◇한 입니다. 다시 사건개요를 적습니 다. 5, 6년 전 지인 윤◇원의 권유를 받고, (주)◇◇도시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몇 배를 받 을 수 있다고 제안을 받고 뭐도 모르고 덜컥 투자를 하였습니다. 저는 ◇◇도시 회사 명의 통 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입금표 존재). 그 후, ◇◇도시는 영주 하망동에 아파트에 건축하는데 투자를 하였습니다. ◇◇도시의 투자금을 받은 사람은 김◇찬 입니다. ◇◇도시를 통해 투자금 을 받은, 김◇찬은 (주)◇화건설 이라는 곳과 서로 사업을 하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생겨 소송 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전 낌새가 이상해서 원금이라도 달라고 김◇찬에게 말을 하였지만 기다려라, 소송 끝나면 준다, 준다 하다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소송을 끝났고 전 돈을 달라고 했지만 첨부한 조정합의와 같이 이상하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달 라고 하니 김◇찬이 ◇화건설에 개별 청구할 게 있으니 기다려라 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합니 다. 저는 부랴부랴 혼자서 소송을 해볼려고 했지만 (주)◇◇도시가 (주)◇◇에스 건설사와 계약 한 거기에, 전 투자자지만 회사 대표가 소송을 해야 한다기에 (주)◇◇도시를 상대로 채권반환 소송을 시작해서 채권을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 ◇◇에스건설은 모두 다 몇 년 전에 폐업한 상태이고, 김◇찬이 속한 ◇◇에스건설 측은 작년에 제 돈으로 얽힌 ◇화건설과 조 정합의로 끝난 상태입니다. 어디서 들어보니 김종찬 이 ◇화건설로부터 아파트 3, 4채를 받아놓 았다고 들었습니다. 배신감에 소송을 할려고 해도 김◇찬이 속한 회사가 폐업 해서 소용없다, 김◇찬이 은닉한 아파트를 찾아도 제가 가져올 수 없다 라는 말뿐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 항에 차후 문제는 모두 김◇찬이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김◇찬은 제게 돈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안하무인으로 더 큰소리 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지불각서라도 써 달래도 안 써줍니다. 그나마 녹취한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갚겠다는 말은 없고 내가 책임질 부 분은 갚겠다 이런 식의 두리뭉실한 녹취뿐입니다. 제가 믿는 곳은 특약사항에 기재될 사후 모 든 문제를 책임진다 라는 것과, 녹취뿐입니다. 돈을 먹는 놈은 분명히 있고 아파트 은닉까지 했는데 법인이 폐업하면 다 소용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네요. 형사고소라 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찌 해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