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보증금 차압 문의

Q

현재 아버니, 어머니 두 분이 한 세대를 이룸. 아버지는 43년생 4급장애인으로 무주택 세대주 로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하고자 함.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이신데, 보증금 차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1. 장애인인 아버지의 재산에도 차압이 되는가요?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집안 물건에도 차압은 되는가요? 예금, 보험 등등도 된다면 얼마까지 되는 건지요? 2. 어머니 파산신청을 하려다 어려워 그만뒀습니다. 돈을 빌린 곳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액수 도 잘 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파산신청을 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아버지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어머니의 채권자는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명의를 아버님으로 하시고 청약부금이나 보증금은 모두 아 버님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아버님의 장애 여부, 신용불량여부에 관계 없이 보증금이나 집안 물건 및 예금, 보험 등에도 가압류나 압류는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2,50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이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3. 파산신청시 채권자 및 채권액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파산신청이 어렵습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계속 보정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알아보시고 채권자명, 채권자의 주소, 채권액(원금과 이자), 채권발생일자 등을 정리하고 해당 채권자들로부터 소명자료(금융기관의 경우 부채확인서를 발급해 줌)를 첨부해야 합니다. 꼭 파산을 원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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