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현찰로 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저희 거래처에서 작년 12월 달에 돈을 현찰로 줬다고 하지만 저희 경리 프로그램 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들어갔던 물품의 세금계산서, 내역은 있습니 다. 그 당시 11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혹시나마, 돈 을 돌려봤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으 니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 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미수금 11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물품공급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의 하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고, 이의가 없으면 11만 원을 받을 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실익은 없으나 정 억울하시면 위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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