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Q

다름이 아니라 5월 4일에 아시는 프로그래머님과 계약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이였구요. 그 분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처음 맡는 일이고 제 일을 잘 해보고 싶다고 설득하셔서 하게 된 거였습니다. 게약서 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넣으려 했는데 그 분이 시간에 대 한 조항을 넣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하시며 넣지 않으신 계약서를 가져오셨더라구 요. 처음 착수금은 700만 원 그리고 완료 후 8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3개월쯤 되었을 때 일이 좀 힘들다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뒤 그 분이 다른 분과 계약 을 해서 일을 처리하던 도중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고 계약시간을 못 지켜서 3배 손해배상 하 고 합의 봤다는 말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니 같이 일하던 동생이 그만둬서 힘들다 라고 하시며 또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꼭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 데 10월이 다가오니 계약금 줄테니 그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던 일을 그만두시는 법이 어딨냐고 했더니 그럼 좀만 더 기달려달라 하시고 10월 중순으로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분들이랑 같이 일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구요. 계약서 내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빼 놨는데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돈도 돈이지만 지금껏 기다리고 믿어왔던 사람이 자기가 필 요할 때 돈을 빌릴 수단으로 계약을 이용했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이 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연 5%)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위약금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었다면 그에 의할 것이지만 특별히 그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2. 다만 프로그램의 완성 지체로 의뢰인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상대방이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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