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Q

먼저 저희 부모님의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할머님, 할아버님을 모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고 돈을 모으셨습 니다. 그 때 모으신 돈들은 할아버지 명의에 땅을 사시는데 쓰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 니께서 양평으로 올라가시고 저희 집은 그 슈퍼를 운영하며 돈을 부쳐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 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양평으로 올라가 같이 사셨는데요. 한 8년 정도 같이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양평에는 저희 부모님과 말 못하는 삼촌 한 분이 계십니다. 삼촌은 딱히 하시는 일도 없고 직업도 없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 책임져야 하구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집에 8억정도에 재산과 부산 삼촌네에 6 ~8억 정도에 재 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재산 재분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삼촌과 같이 사 셔야 하고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올바른 분배인가 해서요. 사실 이 정 도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요번에 부산 삼촌네가 돈이 필요하신지 물려받은 집에 보증금을 저 희 집에서 내놓으시라고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보증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대신 내셨 는데 그걸 물려받으시고 남은 보증금까지 내놓으시라고 하네요. 이제껏 양평에 올라와 같이 사 신 적도 없고, 어쩌다 오는 명절도 하루 있다 가시고, 제사도 안 지내시는 삼촌이 그러시는게 너무 싫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부모님 집에 가셔서 아빠 차 뒷창문을 깨시고 가버렸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할아버지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남기셨고, 할아버지의 자녀들로는 의뢰인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총 3형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3형제 모두 각 1/3씩이므로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1/3씩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8억 원, 부산삼촌에게 6~8억 원을 나누어 주셨고 이에 대하 여 특별히 이의가 없었다면 상속재산은 위와 같이 분할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삼촌이 특별히 문제삼을 여지가 없고, 본인이 적게 상속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의뢰인의 아버님이 아버지를 모셔서 재산이 증가하였다면 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하셔서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더 받으실 수는 있으나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상태이므로 큰 실익 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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