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을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Q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추가조사 하라고 해서 지금 추가조사 중인데요. 물론 진술은 일 관되게 했고 상대방은 성관계 없었다고 아예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 진술대로라면 정황 상으로 이상하고 그리고 저를 속여서 유인을 한 거였어요. 유인을 했다는건 아마 인정 받을 수 있을 거에요. 정황상으로 그렇거든요. 상대방도 저를 거기에 데리고 갔다는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또한 제가 그때 자궁경부에 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검사가 그거 자궁경 부 진단서도 가져오라고 했었구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당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 오래전 일이라 그 사람들은 아마 못찾을 거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가해자에 대한 쌍욕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해자도 싸운거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구요. 상대방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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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내렸다면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로 특 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 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시 있었던 일과 관련된 증거제출이 중 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증거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예 : 문자메시지, 당시 입었던 속옷, cctv 등). 참고로 강간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 행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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