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입니다.

Q

2009년도경 6월달에 통장을 분실했다가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3일 뒤 알게되서 정지를 시켰는데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놨었습니다. 통장에 제 돈은 240만 원정도 있었고 전부 가져갔네 요) 그 3일 동안 이 통장을 주은 놈이 대포통장으로 넘겨서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되었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사 구약식기소 되어 벌금 300만 원이 나와 냈구여. 그래서 사건이 끝났고(범인은 잡지도 못했네요) 오늘 은행 방문해서 해지를 하려고 하 니 제 통장안에는 잔액이 200만 원이 있었고(이 돈이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때마침 운 좋게 통 장정지를 시켜서 묶여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해지하려고 하니 피해자가 지급정 지요청을 해놨더군여. 2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피해자를 알려달라 하니 개인정보보호라나 어 쨌다나 그래서 못 알려준다네여?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이 돈을 안 찾아갔기에 또한 저 역시 피 해자이기 때문에 은행에선 피해자끼리 합의를 봐서 지급정지건분은 풀고 저는 해지를 해서 저분 에게 보내줘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해는 했는데 상대방 번호도 안 알려주고, 누군지도 모르 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미치겠네요. 나는 억울하게 벌금까지 내면서.. 이 돈 돌려줘야 하는거 맞지요? 일일이 제가 쫓아다니면서 돌려줘야 하나 생각도 들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의뢰인의 통장에 있는 돈은 아쉽지만 본래 주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또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 은행측에서 돈 주인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면 돈 주인이 연락을 해 올 것이므로 기다리시고, 만약 은행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뢰인께서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돌려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은행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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