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이 강사에게 지나친 운영방식 강요하는 경우

Q

고등부가 아닌 학원사정에 의해 초, 중등부를 맡은 고등부 강사입니다. 만책 검사부터 백지테스 트, 주간 테스트, 책통과 테스트 등과 타이트한 수업요구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네요. 결국 당뇨 로 산수 실력의 원장이 수학을 터치하는 방식이 너무 유치해 툭하면 군대 운운하고 월급 가지고 장난이나 치려고 하고 00학생 재등록 안되면 가만두지 않는다느니, 중간고사 올백 아니면 하고 강박을 하니 이런 자 혼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관두려니 불량배 시켜서 강사 혼내려한 교사 증거만 찾으면 되지만 현재로는 증거가 없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학원장의 학원운영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고, 의뢰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의 문제이지 불법이나 위법의 문제는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2. 학원장의 학원운영방식으로 학생들이나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운영방식이 불법이라 면 민사, 형사, 행정상의 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 이므로 이렇다 할 만한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3. 추후 불량배 등을 동원한다면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시고, 급여를 가지고 장난치면 노동청에 제소하시면 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감독관청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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