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지난번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해
답변 받은 상담신청자 입니다. 우선 전 질문과 관련한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 일
과 관련해 추가 질문할 사항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우선 명의신탁을 입증할 자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나요? 생각해 본 자료
로는 1. 신탁자가 잔금을 갚았던 통장 내역과, 2. 선금으로 지불했던 돈의 입출금 내역, 3.
당시 명의신탁을 해놓은 집에서 거주하셨는데 집 관리비 지불 내역, 4. 현재 소유권자의 이
름으로 되어있는 집문서를 직접 보관하시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모두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추가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 사실상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부부나 가족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던데, 수탁자가 가족입니다) 명의 신탁의 이유가 양도세나 비과세의
혜택이 목적이 아니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단순 관리 목적의 신탁이었다는걸 청구원인에 밝히
는 것이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3.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관련해서 신탁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수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라 첨예한 대립같은건 없을 것 같아서요. 문제가 복잡해지
면 소가 진행되는 중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겠죠?
4. 만약 신탁자가 승소할 경우 혹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신탁자 혹은 수탁자가 부담해야할 세
금이 따로 있나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려서 바쁘신데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지난번처럼 상세하고 꼼꼼한 답변 다
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1.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로 충분하지만 일단 소송이 시작
되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위 증거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수탁자가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 간단하게 무변론판결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하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2.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탁
자와 수탁자가 모두 처벌되고,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만을 진행하고 신탁자와 수탁자가 서로간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형사문제는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만 가지고 바로 형사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
면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탁자가 원고가 되어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청구취지를 명
확하게 기재하고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판사가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신속
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없이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정확하지 못하여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보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무사가 소장을
작성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애당초 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
리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어설픈 소장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기판력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영원히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소송을 제기
하시려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못된 소장이 제
출되면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장을 바로잡기 어려우니 이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면 등기를 할 때 필요한 비용 외에는 특별히 부담
할 세금은 없고, 다만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을 소유하므로써 부담하는 재산세가 있으나 이는 매년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전
등기 할 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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