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상담에 대한 추가질문 인데요. 현물분할의 경우, 건축법상 최소면적의 제한이 강행규정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취지에 동의하게 되면 공유자 중 2인의 면적이 최소면적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유물분할이 판사의 재량이지만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모른채 판결을 내린다면 최소면적 이하로 분할될 수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