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제가 현재 피고인 신분인데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사채업자이구요. 1999 년 4월경에 100만 원을 대여해서 1999년 5월경에 50만 원을 갚았는데 그후 사정이 어려워 금액 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사채업자가 지급명령에 금액을 1천만 원 으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내용과 답변서의 내용은 금액이 1천만 원이 아닌 1백만 원이다 라는 내용과 12년 전의 사건이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내 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얼마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라는 말에 겁이 나서 원고에게 전화 를 걸어 취소해 달라는 조로 대화를 나누었고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해서 끊은 사실이 있습니 다. 어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재판이 처음이라 경황이 없고 당황스 러워 재대로 재판을 못한 거 같아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사채업자는 1천만 원을 빌려준 게 맞고 12년 전의 사건이지만 2001년에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게 아니다 (거짓말) 며 칠 전 전화가 와서 돈을 7백만 원 주기로 하고 합의를 했는데 돈을 안주었다 (거짓말) 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1천만 원이 아닌 1백만 원을 빌린게 맞고 50만 원은 변제를 하 였습니다 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재판을 받으니 멍해서 아무 말도 못하겟더라구요) 또한 전화 를 건 적은 있지만 돈을 준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판사가 원고에게 제출할 다 른 증거 있냐고 하여 없다고 하였고 저에게도 제출할 증거가 있냐고 하길래 저는 12년 전의 사 안이라 증거 같은 게 남아있지 않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른 변론이나 그런거 전혀 없이 판 사님이 그냥 선고기일을 잡으셨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질의> 1. 돈은 1999년에 빌렸고 1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고가 2001년에 이자를 받았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박을 안 했습니다 재판 당시 그럼 판사님 이 2001년에 이자를 받았다는 원고의 말만 믿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2. 재판 후 집에 와서 위 부분이 너무 걸려서 후회하며 바로 탄원서를 제출 <2001년에 이자를 준 적 없으며 거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힌 시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그걸 읽 어 보시고 참고하시나요? 3. 소멸시효 이야기가 오고간 뒤 분명 원고는 1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저는 50만 원에 대한 금 액을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은 일절 말씀 없이 그냥 선고기일을 잡으셨습니다. 왜 그런거죠? 4. 2001년에 이자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한 거짓이기에 증거 같은 게 원고측에 절대 없을 것인데 그냥 준비서면과 이자를 받았다는 말만으로 소멸시효 중단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 나요? 5. 재판하는 동안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서류의 부본이 오던데 모든 서류가 다 오는 것인가요? 6. 제가 전화를 건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우선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 사건으로 보통 쟁점이 없으면 한번의 재판만 받고 판결 선고를 합니다. 사안에서 님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 후에 낸 서면도 재판장님께서 읽어 보십니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되구요.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