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 오전 8시30분 정도에 사고가 났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택시 뒷부분을 살짝 건드렸 습니다. (수리비 25만 원, 범퍼 교체) 전 11시정도 맥주 한 잔정도 마셨습니다. 피해자와 잠시 차를 옆으로 뺀 상태에서 합의 문제로 15분간 이야기 했습니다. 명함을 드렸습니다. 그리곤 잠 깐의 다툼으로 합의가 안되고 상대방의 가라는 말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는 경찰 에 음주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집에 왔다갔고 10시경 전 운동 중이었습니다. 11반 주로 경찰서에 가야 하나 11시50분경 집에 들어 갔고 스트레스를 받아 소주 5잔 정도를 마셨습 니다. 집에서 어머니랑 점심에 고민을 하다 5시30분경 출두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음 주측정에 0.010% 나왔습니다. 당황해서 사고 이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1차 진술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여기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고 이후 음주로 인해 치수가 나왔는데 너무 당황해 서 실수를 했습니다. 저녁에 가서 다시 말했습니다. 맥주를 마셨다고 대질심문 때 정정하였습니 다. 점심에 소주를 마셨다고 첨부터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자꾸 번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소주 5잔이 사실입니다. 피해자와 대질심문 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외 관상 다친 곳도 없고 차량도 솔직히 고칠 정도도 아닌데 고친 상태고 입원도 했습니다. 병원에 3일간 입원 2주 나왔습니다. 퇴원한 상태이고 별로 치료는 없습니다. 링겔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대질 시 음주부분을 조금 애매하게 진술하더군요. 눈이 풀려 있었는데 음주인 줄 알았는데 졸음 운전이라 내가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명함을 받은 걸 인정하고 자신이 가라고 한 것도 인 정(1차 진술은 아니라고 함) 경미한 부상인데 돈을 노린 입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은 합 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병원비랑 차량 수리비 지원하기로 합의서 내용은 민형사 상의 제기를 안 한다 라고 썼습니다. 경찰에서 진단서랑 합의서를 요구하네요. 근데 인터넷을 보니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억울합니다.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운전 당시 전 음주 수치를 나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피곤해서 졸음 운전인데 음주로 몰렸고, 명함도 주고 가라고 해서 간건데 뺑소니로 몰렸고, 부상과 차량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 수리 및 입원을 했고 간단하게 끝날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전 자동차 영업사원이라 차량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근데 뺑소니 구형 시 면허가 5년 취소라는 것을 알고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제가 일을 안 하면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는데 말이죠. 미치겠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뺑소니에 음주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겁쟁이라 경찰이 뭐라고 말하 기만 하면 쫄아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말을 하네요. 지금도 아프지만 일을 해야 해서 퇴원했 습니다 등등 저에게 유리한 것 같으면서도 발을 빼면서 이야기 하는데 미치겠더라구요. 정말 억 울합니다. 뺑소니 부분 절대 인정할 수 없는데 내가 술 안 먹은 것은 안다 그리고 인정하면서도 진술은 애매모호하게 하네요. 미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