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변론기일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임금 받음

Q

저는 이◇교육원과 계약(2011.02.01 ~ 2011.04.30)을 맺고 동영상 강의를 한 강사입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1 1강좌 당 9만 원씩 한 달 촬영분을 정산해 다음 달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4월 까지(21강좌 중 15강좌 촬영을 했음) 한 촬영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5/13일 경영악화로 실질적 업무중단이라며 노동부 진정과 소액민사소송을 하라고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체불 금액은 135만 원이었습니다. - 내 사건 보기 파일 첨부 2 5월 24일 소액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분명 명시 된 대표이사 이◇원에게 민사3 단독 소액 소송(임금)을 제기했습니다. 6월 17일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이균원 집에 도달했고 6월 24일 피고 이균원은 이의신청서 제출했 습니다. 이의사유는 135만 원의 급료채권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 이◇원이 아 닌 법인인 (주)이◇교육원이며 원고가 피고를 오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엠교육원으로 피고경정신청을 했고 변론기일은 10월 4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 건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엠과장에게 연락이 왔고 (주)아◇미디어에서 이◇의 동영상 콘텐츠를 사갔기 때문에 남은 촬영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밀린 임금을 도의상 준다며 아◇미디어에서는 조금씩 나누어 입금을 했고 남은 6강(21강 중 15강만 촬영했기에)도 촬영 부탁을 하며 전액을 제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2강을 촬영을 한 상태인데 아◇미디어와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제 가 지난번 이◇과 쓴 계약서와 내용은 똑같고 맨 앞에 갑만 (주)아◇미디어로 변경되어 있습니 다. 저는 괜히 불이익을 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등 기 파일 첨부 3 <질의> 1. 아◇미디어가 인계 받은 회사는 아니고 동영상 컨텐츠만 사왔다고 합니다. 이◇은 파산신청 이 들어갈 것이므로 돈 줄 능력은 없지만 그 쪽에서 주면 받으라고 과장은 이야기 합니다. 저는 아◇미디어에게 돈을 받았다면 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2. 그렇지 않다면 변론기일이 잡혀있는데 무얼 하는 날이며 제가 준비할 것은요? 3.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해요? 계약서 내용은 이전 계약서와 갑의 상호와 대표이사를 빼곤 완전 똑같습니다. 명쾌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상의 급여를 전부 받았다면 소를 취하해도 무방하지만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 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엠과의 계약은 전부 해지되었고, 급여는 아◇으로부터 전부 지급받았 음을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 전에 미리 합의안을 마련한 후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재판장에게 조정을 하고 싶다 고 하면 재판장이 상대방과 합의안에 따라 조정을 시켜 줄 것입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과의 계약은 해지됩니다. 2. 변론기일에 출석해도 의뢰인이 아◇으로부터 급여를 전부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장 이 소를 취하할 것을 권유할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를 취하해도 무방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좀더 명확하게 계약관계를 정리해도 됩니다. 3. 이◇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아◇과 작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도 급여를 지급할 만큼 재정능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 기 바랍니다. 이◇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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