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방폭행 사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Q

2011년 8월 25일 새벽 한시경에 회사 동료 직원과 술을 먹다가 시비 끝에 쪽눈 상단에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는 상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눈 상단이 찢어지고 난 뒤 저도 그 사람을 2 차례 얼굴을 때리고 수 차례 저도 맞았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을 불러 병원에 후송하게 되었고 후송 후에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술을 먹은 뒤라 상대방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고 상대방이 내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 폭행사건 당시 기억이 안난다 미안하다 그런 소리만 하네요. 그런 통화내역을 녹음을 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정확한 증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조서을 꾸몄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대질신문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대질신문이라는게 상대방 이 제가 한 진술에 반하여 진술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상대방에게 맞았다 상대방은 때 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요. 참 상대방은 다친 곳이 없습니다. 저는 봉합수술을 했고, 회사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회사 출근 이틀만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눈쪽에 상처도 진단서를 받아야 하고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도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입 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요? 개인적으로 알아본 사항으로 그냥 멍이 들어도 전치 3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가 뿌러지지 않는 이상은 3주 이상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치과쪽은 인맥이 없어서 알아보진 못했 습니다. 이런 현 상황으로 보셨을 때 상방 폭행이기 때문에 똑같이 3주씩 나왔으니 없었던 걸로 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저는 이틀 근무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그 회사를 가더라도 정상적인 근무 를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일을 하지 못 해서 얻어지는 손실 즉 일당에 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눈 위에 상처를 가지고 면접을 본다고 해도 좋아하는 회사는 없을 일이고 상처가 다 낫고 면접을 봐야하는데 그 동안에 일당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받을려면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요? 저는 정말 절박 하네요. 그 사람이 괘씸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사람을 혼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신 일을 당해 맘고생이 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한다는 것은 두 분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다른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 다. 따라서 서로 불러다가 진술을 들어보기 위함이므로 출석해서 그 날 있었던 일을 소상하 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의뢰인의 진술쪽에 신빙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2. 다만 서로간의 진술이 끝까지 엇갈리면 경찰은 두사람 모두의 진술을 토대로 쌍방폭행 또는 상해로 송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간에 합의를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서로간에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합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의뢰인께서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그 액수는 1주당 약 70만 원으로 보고 총 5주이므로 350만 원정도가 합의금으로 산정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서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의뢰 인께서 진단서를 발부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합의금을 받을 때 의뢰인이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 없게 된데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와 같은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라는 것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합의할 떄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 주장하고 위자료조로 일정액을 배상해 달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5. 가해자의 일방폭행 또는 상해 사실이 밝혀져야 합의를 하든 민사소송을 하든 결정이 납니다. 만약 쌍방폭행이라면 합의나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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